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 12. 30.>
3.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삭제 <2018. 11. 1.>
② 삭제 <2018. 11. 1.>
② 삭제 <2018. 11. 1.>
②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8. 11. 1.>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원인자부담금·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경비 <개정 2007. 4. 30., 2015. 12. 30., 2018. 11. 1.>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8. 11. 1.>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11. 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1. 제11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8. 11. 1.>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5. 12. 3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1. 1.> [전문개정 2015. 12. 30.]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1. 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1. 1.>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주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11. 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85. 12. 06 조례제138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82,372,553,000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개정 1992. 02. 19. 조례1825>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자본수장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1992. 02. 19. 조례1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0. 조례2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3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1. 1. 조례 제3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