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8.10.31.] [거창군조례 제2459호, 2018.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1982. 6. 29 조례 제603호)(개정 1999. 9. 11)(개정 2008. 2. 22.)(개정 2009. 5. 6)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9. 5. 6)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 5. 6.> <전문개정 2010. 5. 6.>

제4조(기준) 제3조 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 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조 전부개정2015. 12. 30.)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 12. 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08. 2. 22.)(전문개정 2009. 5.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2015. 12. 3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015. 12. 3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2015.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6. 29 조례 제603호)(개정 2009. 5. 6)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거창군 조례 제10호 거창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2. 30)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 징수조례(1971년 1월 5일 조례 제 159호)와 거창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조례1963년 6월 20일 제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9. 30)

①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6.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거창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거창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부칙 (1982. 8. 9)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3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1983년 1월 1일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 12. 31)

이 조례는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1 조례 제1754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4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2 조례 제 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2.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6 개정,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6. 일부개정,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1. 01. 05., 조례 제2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8호 일부개정 201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9호 개정 201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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