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개정 2014. 8. 12., 2017. 10. 26., 2018. 11. 1.>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개정 2014. 8. 12., 2018. 11. 1.>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4. 8. 12., 2018. 11. 1.>
4. 지난 연도 시세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07. 11. 1.> <개정 2014. 8. 12., 2017. 10. 26. 2018. 11. 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세등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0. 12. 31.> <개정 2011. 4. 7., 2014. 8. 12., 2017. 10. 26., 2018. 11. 1.>
6.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신설 2018. 11. 1.>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7., 2014. 8. 12., 2017. 5. 25., 2018. 11. 1.>
③ 제1항제4호의 특별공적이란 시세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8. 12., 2017. 10. 26., 2018. 11. 1.>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12., 2018. 11. 1.>
⑤ 삭제 <2018. 11. 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1.> <개정 2011. 4. 7., 2014. 8. 12.>
⑦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보나 은닉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제공 또는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14. 8. 12.>
⑧ 제1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세등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 8. 12., 2017. 10. 26., 2018. 11. 1.>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7. 10. 26.>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7. 10. 26.>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7. 10. 26.>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7. 11. 1.> <개정 2011. 4. 7.>
5. 제2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12., 2018. 11. 1.>
6.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14. 8. 12.> ]
7. 삭제 <2014. 8. 12.>
② 삭제 <2014. 8. 12.>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 4. 7., 2018. 11. 1.>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서삭제 2014. 8.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 2013. 7.25, 2014. 12. 31., 2018. 11. 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8. 11. 1.>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8. 11. 1.>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8. 11. 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7. 10. 26., 2018. 11. 1.]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2018. 11. 1.>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 8. 12., 2018. 11. 1.> [제목개정 2017. 10. 26.]
② 제6조의4제1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8. 12., 2018. 11. 1.]
② 신고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③ 제6조의4제2항 에 따라 포상금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8. 12., 2018. 11. 1.]
②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4. 8. 12.]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10. 26.>[ 제9조 에서 이동 <2014. 8. 12.> ]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전문개정 2014. 8.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2.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3. 제3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4. 제6조의4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5.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의 세무과 위임근거 및 적용법률 항목 중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5조」”를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
③「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
2. 제41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