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 1.] [영암군조례 제2369호, 2018.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 에 따라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9. 3. 24, 2015. 3. 19)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 및 부대경비

2. 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제47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삭제 <2015. 3. 1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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