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규칙·행정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 2. 23., 2018. 11. 1.>
5. <삭제 2018. 11. 1.>
1. 법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등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가급적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 ·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1. 1.>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신설 2018. 11. 1.>
2. 민속학·고대사 그 밖에 특수분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8. 11. 1.>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신설 2018. 11. 1.>
④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최소 구성 인원이 최대 구성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8. 11. 1.>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6조제3항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개정 2018. 1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하였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8. 11. 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부서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 총괄부서는 사하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 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 제2호 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
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
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
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
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
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항.「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항.「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
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항.「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2012. 2. 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④ ~ ⑭ 생략
부 칙 <2018. 11. 1. 조례 제1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