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2. 12. 31〉
③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 12. 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읍·면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4. 이·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5. 각각 해당법령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제3조제2항 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