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1.] [고성군조례 제2425호, 2018.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 10. 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개정 2018. 10. 30.>

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18. 10. 30.>

5.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고성군보나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안내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 등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 등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장소 또는 시설(이하 "흡연장소"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2.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흡연장소의 면적과 위치를 지정 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장소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확대를 위하여 민간단체, 학교 및 군부대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30.>

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30.>

제7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8. 10. 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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