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18.10.30.] [연천군조례 제3517호, 2018.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0. 3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연천군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개정 2018. 10.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18. 10. 30〉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10. 30]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연천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초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8. 10. 30〉[제목개정 2018. 10. 30]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연천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연천군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8. 10. 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8. 10. 30〉

③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개정 2018. 10. 30〉

1.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이익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처분한다.〈개정 2018. 10. 30〉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삭제〈2018. 10. 30〉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1. 가용 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 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8. 10. 30]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천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제목개정 2018. 10. 30]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 10. 30]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처분 및 그 절차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자본금) 이 조례 시행 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2018. 10. 30 조례 제3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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