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2.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개정2008. 1. 31.> <개정2013. 1. 8., 2017. 06. 0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09. 12. 2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2009. 12. 28.>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2. 28.>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의 3에 의한다. <신설 2009. 12. 28.> <개정 2017. 06. 08.>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8.>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9. 12. 28.>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2009. 12. 28., 2014. 4. 21.>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2009. 12. 28.>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되는 업무
9.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0.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업무 등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1. 31.>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7. 06. 08.> [제목개정 2017. 06. 08.]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③ 시장은 협의 보고된 예산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신설 2014. 4. 21.>
4.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 <개정 2014. 4. 21.>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개정 2014. 4. 21.>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상정안 등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개정 2016. 11. 10.>
② 공사는 사업계획 중 10억원이상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확정후 시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② 파견된 공무원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하지 아니하며, 복귀후 인사상 우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하남시의 출자액은 현금 31억원으로 한다.
③(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6호 중 “도시개발공사”를 “하남도시공사”로 한다.
②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호 중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하남도시공사”로 한다.
③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하남도시공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