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18.10.30.] [북구조례 제1325호, 2018.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전문개정 2018. 10. 30.]

2. 식품위생단체 출연금(개정 2018. 10. 3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영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식품위생의 선진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전문개정 2018. 10. 30.]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구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으로 하고, 식품위생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2018. 10. 30)

③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을 따라 쓴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북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4. 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2018. 10.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련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금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 위탁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해당 전문가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라 쓴다.(개정 2014. 12. 30, 2018. 10. 30)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1]생략

[32]「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4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33]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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