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전문개정 2018. 10. 30.]
2. 식품위생단체 출연금(개정 2018. 10. 3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영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식품위생의 선진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전문개정 2018. 10. 30.]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으로 하고, 식품위생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2018. 10. 30)
③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을 따라 쓴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북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4. 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2018. 10.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 위탁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1]생략
[32]「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4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3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