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비전)와 전략
2.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보호·개발·이용 및 관리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7. 그 밖에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판매
2. 설명회·박람회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지역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리플릿·기념품·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 행사,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등
4.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지원 및 전시·판매
5. 관광객 편의 증진
6. 그 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탁기관이 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광관련 전문적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