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8.10.30.] [서초구조례 제1152호, 2018.10.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비전)와 전략

2.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보호·개발·이용 및 관리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7. 그 밖에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관광진흥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판매

2. 설명회·박람회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지역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리플릿·기념품·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광활성화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 행사,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등

4.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지원 및 전시·판매

5. 관광객 편의 증진

6. 그 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사전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광관련 전문적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152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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