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2.>
제2조(세입)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2.>
1.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세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차입금
5.〈삭제 2004.01.01〉
6. <삭제 2018.08.02.>
7.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2.>
1.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법 제11조의3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5.그 밖에 법 제22조제10호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08.02.>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08.0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되
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와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운영하던 남양주시상수원보호
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와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액을 이입한다.
부 칙〈2004.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08.02.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