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8. 7.3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372호, 2018.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자원회수시설은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가학동)의 일원에 둔다.〈개정 2013. 8. 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②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1항의 자원회수시설안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③ "폐기물 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시키고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④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쓰레기를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4조 삭제〈2000. 11. 29〉

제5조(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자원회수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9, 2007. 3. 28, 2011. 4. 15, 2013. 8. 1, 2014. 8. 22, 2016. 9. 26〉

1. 한국환경공단

1의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삭제〈2011. 4. 15〉

3. 해당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자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5.「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개정 2016. 9. 26〉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자원회수시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이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0. 11. 29, 개정 2016. 9. 26〉〔제목개정 2013. 8. 1〕

제7조(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6. 9. 26〉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량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④ 제3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유리 오른쪽 위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전지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제한 및 출입증, 계량카드 회수)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6. 9. 26, 2018. 7. 31〉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6.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ㆍ군ㆍ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7. 삭제〈2016. 9. 2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제9조 삭제〈2016. 1. 1〉

제10조(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자원회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 ① 시장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9, 2007. 3. 28, 2016. 1.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감시요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은 해당 연도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9, 2016. 1. 1, 2016. 9. 26〉

③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에 따라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12조(소각열 이용)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ㆍ회수되는 소각열로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이를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각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ㆍ공급조건ㆍ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ㆍ관리 위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1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1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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