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법에 의해 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 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8〉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3. 8〉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단은 현장방문을 통한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신설 2012. 3. 8〉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광명시의회 의원 2명 이내
3. 그 밖에 청소ㆍ환경 관련 학위소지자,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 4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3. 8〉
1. 재계약 시 사업구역의 확대
2. 계약기간의 연장
3. 입찰 참여 시 가점부여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