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8. 7.3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372호, 2018.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 8. 1, 2018. 7. 31〉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6. 16〕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2008. 6. 16〉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9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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