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8. 7.31.]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431호, 2018.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징수에 기여한 5급 이하 공무원.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창의적인 제안, 제도개선 등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제2조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 이하

4.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천만 원 초과 체납액 징수 시 건당 5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에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등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함께 신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등의 신원 등 신고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상금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함평군 소속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2. 포상금 지급기준

3. 특별한 공적에 대한 심사

4. 포상금 지급액수의 결정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이거나,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포상금의 액수를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불복청구 기간 또는 제소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포상금 지급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 및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8. 7. 22 조190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제2141호 2014.4.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2356호, 2017.7.15.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31호, 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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