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로 한다)"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고, 시장·복지돌봄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7. 3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2018. 7. 31〉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개정 2018. 7. 31〉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를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7. 31〉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7. 31〉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8. 7. 31〕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 위임 받은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3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4. 동 협의체: 연 4회 이상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하되,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개정 2018. 7. 31〉〔제목개정 2018. 7. 3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구성된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