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3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397호, 2018.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평생교육 및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라 일반인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설치비 및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물품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함

2.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있어야 함

3.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함

4.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함

③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조례에서 정한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 자격증을 지닌 사람 우선선발

2. 독서 및 교육 관련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지닌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운영인력) ① 각각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대출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 인구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도서관법」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2와 같다.

제9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의 설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2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인력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1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9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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