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18. 7.3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392호, 2018.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명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5, 2011. 4. 15, 2013. 8. 1, 2018. 7. 31〉

제2조(기금의 재원) ①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 4. 15, 2018. 7. 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15

7. 그 밖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정하는 사항

8. 삭제〈2018. 7. 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알리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법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전문개정 2018. 7. 31〕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2007. 6. 5, 2010. 11. 25, 2018. 7. 31〉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해당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 위원 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단서신설 2018. 7. 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6. 1, 2018. 7. 31〉

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6. 5, 2012. 6. 1〉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 12. 31, 개정 2018. 7. 31〉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7. 6. 5, 2012. 6. 1, 2013. 12. 31, 2018. 7. 31〉

1.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⑦ 삭제〈2012. 6. 1〉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 6. 1, 2013. 12. 31〉

제6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이 불참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2. 6. 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8. 7. 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10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7. 6. 5〉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2018. 7.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광명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중 “재개발지구”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각각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을 “정비구역안”으로 한다.

② 광명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한다.

③ 광명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2항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91조제2호중 “재개발사업지구”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한다.

④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2003. 11. 18〉제4조제37항을 삭제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광명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및 제6조제5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2007. 6. 5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26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광명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기금업무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59)부터 (79)까지 생략

부칙〈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1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1 조례 제199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적용례)

제2조(보조대상 적용례)

개정규정 제3조제5호의 사용비용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이 취소된 경우

부칙〈2014. 8. 22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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