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 7.27.]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252호, 2018. 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 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55조제12호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각호와 같다.(개정 2009.05.27, 2015. 6. 30., 2018.7.27.)

1.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전통시장 내 도로의 비가리개 시설(개정 2015. 6. 30)

2. 기념비, 동상, 조각품 등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공공 조형물

3. 쉼터, 의자, 화분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4.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관련 무대, 행사용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05.27, 2010.01.20, 2015. 6. 30)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05.27, 2015. 6. 30., 2017.7.7.)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점용료 및 변상금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5.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2007.8.1, 2015. 6. 30)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68조 및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6. 30., 2017.7.7.)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8.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개정 2018.7.27.)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5. 6. 30., 2017.7.7., 2018.7.27.)

2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8.7.27.)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개정 2018.7.27.)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8.7.27.)

7.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8.7.27.)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8.7.27.)

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8.7.27.)

10.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신설 2018.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8.7.27.)

1. 제1항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다만, 제2호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고, 제10호의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제2호의2,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다만, 제2호의2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령 제36조에 따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8을 감면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별표 3〕의{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8.1, 2015. 6. 30)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제8조(점용료의 반환) (신설 2015. 6.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3.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7, 2016. 11. 23)

제10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7, 2016. 11.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 칙(201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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