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7.25.] [경기도김포시규칙 제630호, 2018. 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김포시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이용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제안실시 우수 부서의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 심사 전에 제안내용 관련 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무심의회는 부서에서 불채택한 제안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내용 관련 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에 재심사를 통보할 수 있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인터넷을 통한 재심 요청은 서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기준 및 부상금 지급)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운영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제안자와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제안실무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안의 관리기록)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도 이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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