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1."모범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으뜸음식점" 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②기금은 평창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평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창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에 관한 사업
2. 식품위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5.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6. 그 밖의 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
②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음식 맛집)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우수 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