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8. 7.27.]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462호, 2018. 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모범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으뜸음식점" 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평창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평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창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제10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평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에 관한 사업

2. 식품위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5.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6. 그 밖의 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

②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음식 맛집)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우수 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적용) ①「지방회계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2018.7.27.>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