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4.08.06.>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6.>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 및 보험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05.18, 2014.08.06.)
③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①삭 제 (2001.01.10)
②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08.02, 2014.08.06.)
③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개정 2002.05.18)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때<개정 2014.08.06.>
3.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개정 2014.08.06.>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199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 (1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