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동 단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삭제 17. 9. 28.>
②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17. 9. 28.>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소관부서 담당국장ㆍ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의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17. 9. 28.>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분과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16.10.27.,18.7.26.>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17. 9. 28.>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각 1명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각 동 위원장의 대표 1명은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17. 9. 28.>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7. 9. 2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7. 9. 28.>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3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 ⑨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⑪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