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7.27.]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293호, 2018. 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