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26.]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041호, 2018. 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정한 사항

2. 「아동수당법」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 정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행정동별로 2명 이내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행정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4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15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 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8.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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