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6. 1.]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371호, 2018.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개정 2017. 7. 21.>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함양군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3조의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3에 따른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복지정책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 7. 21.>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7. 7. 21.>

제7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제3항의 위원을 지명하고,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8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관련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제1항의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 및 호선한다.

제9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 별로 조사·연구하거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 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 별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제10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구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17. 7. 21.>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⑥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읍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⑨ 위원장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⑩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⑪ 읍ㆍ면 협의체는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한다.

⑫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⑬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해당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실무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위원장이나 실무 분과장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④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실무분과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후단 삭제 개정 2017. 7. 21.>

제20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각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칙<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관련업무담당과장”을 “관련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

·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

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경제과장”을 “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제3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농업자원과장, 농축산과장, 작물지원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하고, “민원과”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7. 21.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업무담당실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관련업무담당실장”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

·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

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제3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로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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