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8. 7.2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563호, 2018. 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 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실비 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군수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군재무회계규칙을 따

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

으로 본다.

부 칙(1982. 2. 9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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