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7.2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563호, 2018. 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

2.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수수료 (개정 2018. 7. 20.)

3.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4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하는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