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 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보건사회국(보건위생과)사무명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