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18.] [경기도조례 제5928호, 2018. 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5조,「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8.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징수 및 반환)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함께 서명하여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월별 징수한다. ?

1. 수업료가 동일한 경기도 내 공립학교 간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를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⑤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⑦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조(면제 또는 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어느 분기 또는 월의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면제 또는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부칙< 제4002호,2010.1.11> 부칙< 제5133호,2016.1.4> 부칙< 제5928호,2018.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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