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시행 2018. 7.1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492호, 2018. 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11.7.18]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1.7.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11.7.18>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1.7.18>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11.7.18>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11.7.18>

4의2.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11.7.18>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11.7.18>

6.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신설 11.7.18>

7. "사천의제21"이란 시민ㆍ사업자ㆍ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ㆍ사업자ㆍ시가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 <신설 11.7.18, 개정 18.7.16>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11.7.18>

1. 대기 ·수질·토양 및 연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깨끗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11.7.18>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는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학교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다.

제8조(환경백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1.7.18>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11.7.18>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지역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현재의 오염물질 발생현황 및 저감대책<개정 99.4.9>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개정 99.4.9>

5. 환경의 질적 변화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11.7.18>

③ 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1.7.18, 18.7.16>

④ 시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1.7.18>

⑤ 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11.7.18>

제10조(환경영향검토) 시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합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11.7.18>

③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야생 동 ·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⑤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정책위원회) ① 시는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부시장, 환경정책관련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8.7.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환경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2.>

⑤ 환경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11.7.18>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 등) ①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 및 흥보) 시는 교육기관의 장 및 기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 및 흥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시민 참여)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정보의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개정 11.7.18>

제20조(환경보전활동 재원확보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한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필여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협력강화 등)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립한 사천의제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1.7.18, 18.7.16>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1.7.18>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1.7.18, 18.7.16>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11.7.18>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1.7.18>

제2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천의제21의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개정 11.7.18, 18.7.16>

2. 사천의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기업·시와의 협조체계 구축<개정 18.7.16>

3. 사천의제21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11.7.18, 18.7.1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1.7.18>

제25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11.7.18>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상근을 둘 수있다.

제26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7.18>

1. 협의회의 운영비

2. 사천의제21의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비<개정 18.7.1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11.7.18>

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개정 11.7.18, 15.6.9>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7.18>

제28조(운영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1.7.18>

부칙< 9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92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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