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1.7.18>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11.7.18>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1.7.18>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11.7.18>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11.7.18>
4의2.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11.7.18>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11.7.18>
6.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신설 11.7.18>
7. "사천의제21"이란 시민ㆍ사업자ㆍ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ㆍ사업자ㆍ시가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 <신설 11.7.18, 개정 18.7.16>
1. 대기 ·수질·토양 및 연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깨끗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11.7.18>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는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11.7.18>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지역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현재의 오염물질 발생현황 및 저감대책<개정 99.4.9>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개정 99.4.9>
5. 환경의 질적 변화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11.7.18>
③ 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1.7.18, 18.7.16>
④ 시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1.7.18>
⑤ 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11.7.18>
②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11.7.18>
③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야생 동 ·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⑤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부시장, 환경정책관련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8.7.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환경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2.>
⑤ 환경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11.7.18>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한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필여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1.7.18>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1.7.18, 18.7.16>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11.7.18>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1.7.18>
1. 사천의제21의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개정 11.7.18, 18.7.16>
2. 사천의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기업·시와의 협조체계 구축<개정 18.7.16>
3. 사천의제21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11.7.18, 18.7.1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1.7.18>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상근을 둘 수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사천의제21의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비<개정 18.7.1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11.7.18>
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개정 11.7.18, 15.6.9>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92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