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12.] [울산광역시조례 제1863호, 2018. 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여 발표하는 대기오염도의 농도지수를 사전에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미세먼지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울산광역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ㆍ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 및 영 제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결과를 보도 관련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영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규칙 별표 7에 따른다.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를 발령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7.12. 조례 제 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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