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12.] [울산광역시조례 제1862호, 2018. 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3조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전환대상자동차"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4조 (보급계획 수립 등) ①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그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연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동식 충전시설을 포함한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④제3항에 따라 전환명령을 받은 자동차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8.7.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의무대상 자동차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3.「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제6조 (저공해 조치의 명령) ①시장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정밀검사 유효기간) 유예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①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이외에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를 일정 대수 이상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운행경유자동차 재정적 지원) ①시장은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 저공해조치명령, 저공해조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등의 지원은 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18.7.12.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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