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 7.11.] [부산광역시조례 제5776호, 2018. 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16>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9. 16, 2017. 11. 1>

제3조(부담금의 용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16, 2017. 11. 1>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개정 2017. 11. 1>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신설 2017. 11. 1>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개정 2017. 11. 1>

5.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신설 2017. 11. 1>

6. 그 밖에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7. 11. 1>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와 같다.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11. 1]

제5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9. 16, 2018. 7. 11>

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개정 2009. 9. 16>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개정 2009. 9. 16>

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신설 2018. 7. 11>

②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등에게 교부하되, 해마다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개정 2009. 9. 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이후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조례 시행이후에 분양공고하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제3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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