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7.11.] [부산광역시조례 제5778호, 2018. 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7. 3. 22, 2018. 3. 28>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시설계획과에서 관리·운용한다.<개정 2018. 3. 28>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보상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우선순위와 매수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운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 3. 28]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22, 2018. 3. 28>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범위<개정 2017. 3. 22, 2018. 3. 28>

3.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개정 2018. 3. 28>

4. 지방채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개정 2017. 3. 22, 2018. 3. 28>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22, 2018. 3. 28>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개정 2017. 3. 22>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신설 2018. 3. 28>

3. 제3조제4호에 따른 지방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개정 2017. 3. 22, 2018. 3. 28>

4.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개정 2017. 3. 22>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를 따른다.<개정 2017. 3. 22, 2018. 3. 28>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로 본다.

부칙<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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