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

[시행 2018. 7.12.]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629호, 2018. 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 지역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8.7.12.>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7.12.>

제5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통보

3. 관할 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부칙< 제1716호, 200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29호, 2018.7.12>(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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