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8. 7.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244호, 2018. 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동대문구의회 의원

2. 동대문구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산업·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18.07.12.>

⑩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⑪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08.11.>

제4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 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08.11.]

제5조(분과위원회) ① 법 시행령 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분과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7.12.>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회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④ 이해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07.12.>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단,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지급)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4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이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⑨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⑩ 공동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운영 등) 그 밖의 공동위원회 운영사항은 제4조제11항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8.11.>

제16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5.07.30, 조례 제105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정 전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6.08.11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07.12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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