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급식을 말한다.<개정 2012.11.2.>
2. "우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하 "우수 식재료"라 한다)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우수 식재료 [전문개정 2018.06.29.]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식재료 구입비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개정 2012.11.2., 2018.06.29.>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개정 2012.11.2.>
②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도 있다.<개정 2018.06.29.>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18.06.29.><본조 전부개정 2009.12.04.>
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식재료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하는 금액<개정 2018.06.29.>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06.2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1.2., 2018.06.29.>
1. 제천시 부시장 및 업무관련 국장·담당관·과장<개정 2008.10.6., 2010.12.03.>
2.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업무관련 과장<개정 2012.11.2.>
3. 제천시의회 의원
4. 학부모 대표
5. 교원 대표
6. 영양사 대표
7. 농민대표
8. 시민대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06.29.>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2.>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1.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06.29.>
2.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8.06.29.>
⑥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06.29.>
1.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개정 2018.06.29.>
2. 무상급식의 지원대상, 지원규모에 대한 심의·의결
3.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지원 및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8.06.29.>
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지연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비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1) 생략
(22)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23) 내지 (61) 생략
부 칙 (2009.12. 04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4) 생략
(25)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본부장·실·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26) 내지 (4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