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6.29.]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498호, 2018.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규정에 따라 제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에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급식을 말한다.<개정 2012.11.2.>

2. "우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하 "우수 식재료"라 한다)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우수 식재료 [전문개정 2018.06.29.]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식재료 구입비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개정 2012.11.2., 2018.06.29.>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개정 2012.11.2.>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식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26., 2018.06.29.>

②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도 있다.<개정 2018.06.29.>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8.06.29.>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18.06.29.><본조 전부개정 2009.12.04.>

제5조(우수 식재료 사용) ①시장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개정 2012.11.2., 2018.06.29.>

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이 종합하여 신청한다.<개정 2012.11.2.>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식재료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하는 금액<개정 2018.06.29.>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06.2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1.2., 2018.06.29.>

1. 제천시 부시장 및 업무관련 국장·담당관·과장<개정 2008.10.6., 2010.12.03.>

2.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업무관련 과장<개정 2012.11.2.>

3. 제천시의회 의원

4. 학부모 대표

5. 교원 대표

6. 영양사 대표

7. 농민대표

8. 시민대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06.29.>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2.>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1.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06.29.>

2.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8.06.29.>

⑥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06.2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6.29.>

1.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개정 2018.06.29.>

2. 무상급식의 지원대상, 지원규모에 대한 심의·의결

3.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지원 및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8.06.29.>

제9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9.>

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교육장은 식품비지원 학교 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9.>

②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지연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비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8.06.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1) 생략

(22)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23) 내지 (61) 생략

부 칙 (2009.12. 04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4) 생략

(25)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본부장·실·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26) 내지 (45) 생략

부칙 (2012.11.2 조례 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6.29.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