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 7. 9.]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612호, 2018. 7.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3., 2012.12.7.,2015.11.24. 2016.9.27.>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3.13., 2012.12.7.,2015.11.24. 2016.9.27.>

제3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3.>

제4조 <삭제 2016.9.27.>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2.7.>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개정 2016.9.27.>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2.12.7. 2016.9.27., 2018.7.9.>

1. 점용기간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개정 2012.12.7.>

2. 점용기간 1년 이상: 회계연도마다 <개정 2012.12.7.>

가. 해당 연도분: 허가 시 <개정 2012.12.7.>

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2016.9.27.>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7.,2015.11.24. 2016.9.27., 2018.7.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1. 법 제63조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신설 2016.9.27.>

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신설 2016.9.27.>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6.9.27.>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9.27.>

⑧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7. 2016.9.27.>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3.13., 2012.12.7. 2016.9.27.>

제8조 <삭제 2016.9.27.>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2.12.7. 2016.9.27.>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2.12.7.> <개정 2015.11.24. 2016.9.27.>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9.27.]

제12조 (시행규칙) <개정 2016.9.27.>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 26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13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4.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7.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9.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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