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7.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칙 제729호, 2018. 7.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10.1., 2018. 7. 4.)

제3조(제안의 모집 및 공고)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제안모집계획을 구보,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시스템 운영) 제안서의 제출ㆍ접수ㆍ검토 및 심사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민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추천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구민제안추천서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이 있을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소관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 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소관부서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 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소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0.10.1., 2018. 7. 4.)

③ 구청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직권으로 검토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제안등급 결정시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별표 1ㆍ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 및 추천기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안 채택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실현가능성,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ㆍ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제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제11조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해당부서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위원회에서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제11조제4항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 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8. 7. 4.)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8. 7. 4.)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자와 제안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8. 7. 4.)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부상 등)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상금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라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되거나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 또는 서울특별시에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기간 내에 있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그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결과보고) 기획예산과장은 구민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 의 실시 결과 등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8. 7. 4.)

제25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시찰ㆍ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 략)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24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3) ~ 30) (생 략)

부칙(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4조, 별지 제2호서식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 ⑭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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