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8. 7. 4.]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293호, 2018. 7. 4.]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경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경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경주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

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당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2001.10.1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경주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이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잔액은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

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 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

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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