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 7. 4.]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293호, 2018. 7.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

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이동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동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를 말한다.

2. "지원사업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이동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당해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 ①시장은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마을회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사업 관련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타조례 개정 2016.9.20.>

제4조(시설물의 취득) 영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취득은 경주시 명의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2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 ①보조사업자가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매각·교환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당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게 한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관리한다.

제6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경주시 명의로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마을회등이 소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재원은 소득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

③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기금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은 마을회등이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차후 보조금의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

다.

부 칙<9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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