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8. 7. 4.]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293호, 2018. 7.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불절차에 관하여는 경주시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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