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7. 4.]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691호, 2018. 7.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0. 8]

제2조(세입과 세출)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그 밖에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3.10. 8.]<개정 2015.6.2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희망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1., 2013. 7.10. 2013.10. 8.><개정 2014.12.31.>

② 가평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分擔)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0. 8.><개정 2015.6.22.>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0. 8.] <개정 2018.7.4.>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 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외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 <개정 2013.10. 8.><개정 2015.6.22.>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10. 8.>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고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의료급여관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신 지급금 상환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10. 8.><개정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가평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 8.>

제7조(대신 지급금의 상환 등) <삭제 2015.6.22.>

제8조(결손처분) <삭제 2015.6.22.>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3. 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56)부터 (89)까지 생략

부칙<2013.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4.>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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