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255호, 2018. 7.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제2조(구성)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7. 4.)

③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7. 4.)

1.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18. 7. 4.)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18. 7. 4.)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업무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목개정 2018. 7.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7. 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7. 4.)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 7. 4.)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의 심의 안건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7. 4.)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7. 4.)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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