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7.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253호, 2018. 7.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에 따라 저소득주민과 노인ㆍ장애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 8. 2.)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6.8., 2017. 8. 2.)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6.8., 2017. 8. 2.)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과 노인ㆍ장애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4.12.31.)(개정 2018. 7. 4.)

제4조(자금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6.8)

1. 자활계정 (개정 2011.6.8)

2. 노인복지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② 각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자활계정의 운용자금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6.8., 2017. 8. 2.)

제5조(자활계정) <개정 2011.6.8.>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6.8)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1.6.8)

2. 서대문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1.6.8)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신설 2017. 8. 2.)

5.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6.8., 2017. 8. 2.)

② 자활계정 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용도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6.8., 2017. 8. 2.)

1.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개정 2011.6.8., 2014.12.31., 2017. 8. 2.)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개정 2014.12.31., 2017. 8. 2.)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개정 2011.6.8., 2017. 8. 2.)

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1.6.8., 2017. 8. 2.)

가. 삭제 (2017. 8. 2.)

나. 삭제 (2017. 8. 2.)

5.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개정 2011.6.8., 2017. 8. 2.)

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신설 2011.6.8., 개정 2014.12.31., 2017. 8. 2.)

7.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1.6.8., 개정 2017. 8. 2.)

제6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6.8)

1. 서대문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1.6.8)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6.8)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ㆍ육성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저소득노인, 노인복지증진 기여자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신설 2017. 8. 2.)

9.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 8. 2.)

제7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6.8)

1. 서대문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1.6.8)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6.8)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ㆍ육성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 8. 2.)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1.6.8., 2014.12.31.>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6.8., 2018. 7. 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2.31., 2017. 8. 2., 2018. 7. 4.)

1. 사회복지(노인ㆍ장애인 포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6.8)

2. 사회복지(노인ㆍ장애인 포함) 관련 단체ㆍ법인 등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명 이내(개정 2011.6.8., 2014.12.31., 2017. 8. 2.)

4. 관계공무원

5.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신설 2014.12.31.)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8)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8., 개정 2017. 8. 2.)

⑥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⑦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8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⑧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⑨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8. 2.)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1.6.8.>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8)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2. 삭제(2017. 8. 2.)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1.6.8)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1.6.8)

②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6.8)

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제4조의 계정별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6.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개정 2015.11.11., 2018. 7. 4.)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5.11.11.)

3.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개정 2014.12.31., 2015.10.1.)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소관 팀장(개정 2014.12.31.)

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1.)

③ 기금은 제4조에 따른 자금구분별로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1.6.8)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구청장은 기금을 단체, 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여하려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1.6.8)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6.8)

1. 지원 대상 및 금액

2. 지원조건

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6.8)

제13조(대여금의 이자율 등) 대여금의 이자율ㆍ상환기간 등 대여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대여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8)

제15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6.8, 2014.12.31)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6.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6.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 한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기금계정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복지기금계정

②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 및 이 기금의 2003 회계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폐지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2007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으로 한다.

③~⑫ (생 략)

부 칙(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

⑥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한다.

⑦~⑩ (생 략)

부칙(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 ~ 30) (생 략)

부칙(2011.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생활보장계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활계정으로 본다.

부칙(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 · (생 략)

부칙(201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생 략)

부칙(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 ⑪ (생 략)

부칙(201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 (생 략)

부칙(201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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