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18. 7.13.] [충청북도교육규칙 제767호, 2018. 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같은 규정 제13조, 제16조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의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각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교원 또는 대학교수

2.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각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각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삭제 ?

제9조(인정도서의 심의 등) ① 심의회는 인정도서 사용 신청이 있는 교과 또는 교과목에 대해 인정기준에 의거 심의한다. ?

②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 예정가격 원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의2(인정방법) ① 인정도서의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기초조사위원은 3명 이내로, 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위원장이 심의회 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기초조사위원과 책별 정가계산서 검토를 위한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실무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인정 결정) ① 삭제 ?

② 인정도서의 인정 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11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감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육감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인정비용, 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 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저작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도서는 인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납부한다.

제17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63호,2009.1.16> 부칙< 제605호,2011.2.25> 부칙< 제631호,2012.6.8> 부칙< 제712호,2015.10.8.> 부칙< 제767호,2018.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중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0조, 별지 제7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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